상속 기한 달력

가족을 떠나보낸 뒤에는 챙길 일이 한꺼번에 몰려요. 날짜만 넣으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기한별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주민센터나 시·구청에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를 내고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편합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돌아가신 분의 예금, 보험, 대출,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판단하려면 이 조회가 먼저예요.

3.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선택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기한이 짧으니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4. 상속세 신고·납부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해외 9개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5.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해외 9개월)

부동산 등을 상속받으면 물건이 있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상속등기를 진행합니다.

6.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에서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합니다. 늦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7. 종합소득세 준확정신고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돌아가신 분에게 사업·임대 소득 등이 있었다면, 그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소득을 상속인이 대신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만료됩니다. 다만 기관마다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되도록 여유 있게 처리하세요.

"사망 사실을 안 날"은 사망일과 다른가요?

보통은 같은 날이지만, 멀리 떨어져 살아 뒤늦게 소식을 들은 경우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은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상속세를 낼 재산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보다 적으면 낼 세금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을 했거나 나중에 부동산을 팔 계획이 있다면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시·구청에서 신청합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사망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상속포기·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
  • 상속세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 취득세: 「지방세법」 제20조
  • 종합소득세 준확정신고: 「소득세법」 제74조
  • 기간 계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1조

기준일: 2026년 9월. 이 도구는 참고용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